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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참밀드리293
하얀참밀드리29324.04.15

삼자사기 관련으로 경찰 조사 질문있습니다

저는 삼자사기로 중간에 껴있는데 피해자 입니다.

A-사기꾼 B-피해자 C-저(본인)

A에게 분철을 받았는데 구매를 못했다고 저한테 환불해 주겠다며 계좌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A가 제 계좌로 사기를 쳤습니다.

A가 환불 금액이 없다며 지인한테 얘기해서 환불 해 주겠다고 했으며 환불 금액 이상의 돈이 B라는 분의 이름으로 들어왔고 A가 저에게 돈이 많이 입금된거 같다면서 다시 입금 해 달라고 하여 제 환불 금액을 빼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B분이 제 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해 사기 신고를 등록을 해 놓으셔서 제가 메세지를 보내서 저도 사기 피해자이다라고하니 사기계좌 등록해 놨던거를 취소해 주셨고 A에게 돈을 돌려 받고 싶다고 하셔서 신고 접수를 하셨고 저는 피의자가 되어서 지금 촉탁수사로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공범이 아니라는 대화내역,입출금내역,송금확인증,A아이디까지 소명 자료로 갖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역하고 입출금내역은 압축을해서 뽑아났는데 괜찮나요?

그러고 바로 가서 조사 받으러 가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공개정보청구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는게 나은지랑 제가 혐의가없다고 하면 저도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조사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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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 대화내역과 일출금 내역을 압축해서 뽑아도 무방하나,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에 압축이 안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는게 낮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혐의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지위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게 없다면 사기죄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안 설명이나 입증이 용이하다면 조속히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