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에 따른 처리
2018년부터 사업용 유형자산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자와 성실사업자인 경우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나 복식부기자가 아닌경우 예를들어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하엿다면 손해든 이익이든 처분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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