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사업용 유형자산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자와 성실사업자인 경우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나 복식부기자가 아닌경우 예를들어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하엿다면 손해든 이익이든 처분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익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대해서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며, 사업소득 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손실인 경우 필요경비 또는 이익인 경우 수입금액을 부인하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을 확정짓게 되는 방법으로 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