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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누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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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망한 망인의 빚이 지급명령서로 날아왔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지만 이의신청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이 약 2000만원 지급명령서로 날아왔습니다(1월 20일).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이후 지급명령서가 날아오는 것은 신문공고, 채권자 통보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지급명령서에 “2주 이내(2월3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청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인인 법무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사건조회를 통해서 이의신청은 2월 18일에 한 것으로 나옵니다

2. 지급명령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질 것이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3. 법무사에 대해 추후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법무사에게 사건수임 계약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조문을 찾아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해결방법은 존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집행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을 먼저 상의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