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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달팽이68
푸른달팽이6820.08.20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내야하나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명의 전세집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신청할때 자가 OR 타소유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세무소는 전화연결이 잘 안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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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당 임대처계약서 상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다른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개시할때 자가가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명의 집이라면 타소유로 진행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 아니고, 부모님이 임차하여 전세로 살고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집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가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