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짓굳은미어캣174
짓굳은미어캣17421.11.10

사업자등록증 전세 사는데 질문이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요.

신청할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던데 임대인에게 책임이나 세금 이런거 물으려고 하는건가요??

신청할때 꼭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허락 안해줄것같아서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전세주택으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시 자가사업장인 타가사업장인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며 타가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절차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사업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3주택 이상(기준시가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제외)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