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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미어캣174
짓굳은미어캣17421.11.10

사업자등록증 전세 사는데 질문이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요.

신청할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던데 임대인에게 책임이나 세금 이런거 물으려고 하는건가요??

신청할때 꼭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허락 안해줄것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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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전세주택으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시 자가사업장인 타가사업장인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며 타가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절차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사업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3주택 이상(기준시가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제외)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