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고용 보험에 신고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안녕하세요 알바를 다니던 매장이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신고를 해서 실제 근무 시간보다 신고 되어 있는 근무 시간이 더 적은데요.
이대로면 실제 근무시간 보다 훨씬 낮은 실업 급여를 지급 받게 될텐데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는거 처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정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와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부분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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