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사실 비슷 비슷해서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처벌로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주로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에 적발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없이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가벼운 것에 대한 부과이고 범칙금은 조금 무거운것에 대한 부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