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위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상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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