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에 세대주는 동생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동생이 임대차계약인이고 월세는 제가 내고, 동생이 세액공제를 받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 정산 시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당사작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동생분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