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을 할 때에 관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진행 할 서비스는 미국을 겨냥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미국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미국에서 구매가 일어난다면, 중국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관세는 한국-미국 기준인지, 아니면 중국-미국 기준인지가 궁급합니다.
또한 관세가 중국 도매처에서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지, 혹은 미국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가격으로 관세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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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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