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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상괭이129
느긋한상괭이12924.01.09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해서 환급많이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해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결정세액이 더 내야될듯한데 내년을 대비한다면 어떤절세방법이있는지 노하우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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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 지급 영수증 잘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O)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절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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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불입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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