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해서 환급많이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해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결정세액이 더 내야될듯한데 내년을 대비한다면 어떤절세방법이있는지 노하우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 지급 영수증 잘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O)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절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불입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