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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3

연말정산할때 유리한 절세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할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게 할수있는 절세방법이 따로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요즘 세금이 너무많이 나가서 힘이 들어서 절세좀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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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한 명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한 명당 50~2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받을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꼼꼼히 따져 빠짐없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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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주택청약불입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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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각 개인마다 다르나,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검토하시고, 주택관련 소득공제항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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