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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벌새232
수줍은벌새23222.02.09

빌라 전세중 압류잡혔을때 어떻게 하나요?

2억 전세인데 7천을 대출해서 20년 6월에 들어와서 은행 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은행을 통해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도 거주 하지 않았는데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니 나가 달라고 해서 못나간다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 거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보증금 줄때까지 나가지 않는것이 맞는건지

아님 이사를 간다고 하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원래 이사 하듯이 짐을 빼야 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보증금 받으면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고 나가는게 좋을 거라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보증보험에서 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계약 연장도 생각 하고 있는데 압류 잡힌 집이 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연장이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재산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너무 걱정입니다.ㅠ.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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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등기가 어떠한 등기에 기해 발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주할 당시 을구에 어떠한 제한물권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압류등기가 설정된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해당 주택이 경락되더라도 이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설정된 압류등기가 질문자님이 입주할 당시 을구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등기로 인해

    생긴 압류등기라고 한다면 선순위 채권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이때에는 질문자님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거나 퇴거하셔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하셨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여 반환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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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당 물건에 대한 국세 체납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압류(압류)가 된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가 되고,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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