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못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5월 종합소독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2023년 5월 이후부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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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하신 경우에는 퇴사일까지 연말정산공제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도퇴사한 근무기간 까지의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으로 들어가신 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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