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당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연말정산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먼저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5월에 다시 환급받을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말정산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