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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쥐37
알뜰한쥐3722.02.04

연말정산 못해서 질문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올해 연말정산 못했는데 종합소득신고때 하면 되나요

어떻서류 준비 하면 되는지 본인이직접 할면될 까요?

처리방법 좀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서류랑 동일한지 신고못해서 불이익 있는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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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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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당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연말정산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먼저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5월에 다시 환급받을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말정산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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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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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하셔서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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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2월 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액 납부 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보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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