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월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연말정산기간이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에 월세내고있는 돈이 자동반영되서 보이는데 간소화자료에 보이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낼때 월세계약서나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월세 26년 10월 만료인데 묵시적갱신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를 살게되면),
임대계약이 연장되는것인데 이런 경우에 홈텍스 월세 현금영수증을 다시 신고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므로, 간소화 자료 상 현금영수증 쪽에서 주택임차료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현금영수증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2.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이고 계속 반영이 될 것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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