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자료에 월세액 공제 있을 시 증빙서류로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지급 내역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 조회되는 내용 그대로 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여부나 전입신고 여부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야하는데 간소화 자료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별도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무주택세대+총급여8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