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오래 하기로 해놓고 하루만 일해보고 힘들거나 다른일을 구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인수인계를 할때까지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찔려서 돈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일한것도 정당하게 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보통 하루만 근무후 그만두는 경우 사업주에게 미안한 나머지 임금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엄격히는 하루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관계종료에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