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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K
하나K22.06.06

컴퓨터를 구입 했는데 불량으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5월 26일 결제.

5월 27일 케이스 호환 문제로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는 연락 받고 ㅇㅋ.

5월 28일 배송 완료

5월 29일 직접 윈도우 설치후 PC셋팅.

5월 29일 오후 부터 PC 사용

5월 30~31일 퇴근후 하루 2시간 정도씩 사용.

6월 01일 아침에 PC 부팅 시도 했으니 부팅 안됨. 화면도 아예 안나옴. 그래서 구입처에 1:1문의 남김.

6월 1일 선거 날이라 업체도 쉬는 날이라 답없음.

6월 2일 오전 8시 20분 초기 문제로 새 걸로 조립해서 보낸다고 ㅈㅅ하다고 답 달림.

불량 컴퓨터 다시 택배로 보내야 해서 퇴근 후에 파손 안되게 잘 포장 해 놓고 현관문 밖에다 두라고 해서 둠.

6월 3일 새로 보낸 컴 도착. 받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한 상태.

아예 전원도 안켜짐. "?????" 본체 옆면 열어보니..

SATA 케이블 연결 부위 파손되 있음.

- 저거 부러진 거임. 케이블 살살 뽑아 보니 연결 단자가 파손 되어 있음.

쿨러랑 본체랑 수평 안맞는 거 보면 쿨러가 정상적으로 장착 안되어 있음.

애초에 조립 할 때 잘못 했거나. 배송 도중에 충격으로 인해 떨어 진 것으로 보임.

CPU 특성상 저럴때 잘못 건들면 핀이 파손될 수 있어서 업체에서 "니 탓아님?" 이라고 할까 봐 건들지도 못하는 중.

한번 흝어 보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잘 포장해서 닫고 다시 박스에 넣어 놓음

일단 저 두가지만 보고 어이가 없어서 다른 불량 부분 확인 안했음.

결제일 5월 26일. 첫 배송 받은 날 5월 28일 받음. 2일간 잘 사용 한듯.

6월 1일 부터 부팅 안됨, 업체 문의 하니 초기 불량으로 선배송 해준다고6월2일 답 받음.

6월 3일날 받았으나 더 심각한 불량.

(처음 받았던 컴은 잘 포장해놨고, 택배회사에서 다시 수거해가서 업체에서 받아 본듯.)

정상 적인 상태 였으면 5월 28일날 받아서 잘 쓰고 있어야 했으나.

초기 불량으로 다시 받았고

(여기 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부품 초기 불량은 업체에서도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두번째 받은 컴퓨터를 아예 부팅 시도 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받았는데.

이걸로 인해 6월 4~6일 쉬는 동안 기분 좋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했던 제 기분과 시간을 그대로 버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업체에서도 공휴일은 쉬는 날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5월 26일 결제 하고 5월 28일 받고, 하루 쓰다가 초기 불량으로 못쓰고,

6월 6일 지금까지도 못쓰고 있는 상태고,

아무리 빨리 다시 받아봐야 6월 8일 일텐데, 돈만 내고 10일 넘게 못쓰는 상황이 됩니다.

해외 배송도 아니고 국내 배송인데 말입니다.

또 윈도우 설치등 PC 셋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인데 제가 화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가 너무 납니다.

생각 같아서는, 폭탄이라도 하나 터트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안되니 =_=...

최소한 윈도우 설치 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시간,

첫번째 초기 불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번째 배송 왔던 컴퓨터가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쓸 수 있었는데 못쓴 시간에 따른

비용 등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지금 맘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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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는 애초에 불량 물품을 보낸 것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교환 하거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시간 등의 비용은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