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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기운찬딩고66

기운찬딩고66

중고 컴퓨터 판매 한달 후 고장 분쟁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두달 전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남은 부품으로 새로 메인보드 씨피유를 구매해서 컴퓨터를 조립했습니다 윈도우를 정상적으로 설치 후 작동을 확인한 후 보관을 하다 한달 후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하고 4주가 지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메인보드가 조립불량으로 고장이났다고 판정이 되었다고 수리비를 보내달라는데 두달전에 조립하고 윈도울 설치까지 하고 작동을 확인한 컴퓨터가 갑자기 나중에 조립불량으로 고장이 날 수 있나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조립불량이면 진작에 망가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제가 수리비를 보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사기 치는 것 같아서요 돈이 없어서 우선 수리점 상호명 번호는 받아뒀습니다 이미 판매한지 거의 한달이 되었는데 수리비를 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독한낙타36

    고독한낙타36

    한달이 지났는데 그거 책임 안져도 됩니다

    무슨 개인 판매자가 기업도 아니고 기업과 같은 의무를 질 이유도 없습니다.

    저거 고소한다고 해봐야 의미 없으니 그냥 무시하세요.

    대신 초기 거래할 때 있던 내용들 그런거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시구요.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 중고 거래 후 1개월 이상 지나 발생한 고장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 중고무품은 특약이 없는 한 현재 상태로 인도가 기본이고 숨은 하자가 ㄹ명백하지 않은 한, 판매 후 일정 기간 책임은 제한됩니다. 조립 불량이 있었다면 초기 사용 시점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상 작동 확인 후 4주 뒤 발생한 고장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조립불량으로 한달후에 고장이 났다는것도 말도안되는데요.

    중고 컴퓨터인점을 들어 한달이 지나 연락이 온점 굳이 수리비를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조립불량을 구매자쪽에서 입증이 가능하면 이야기가 달라질수있는데요.

    수리점에 어떤부분이 문제였는지 물어보시는것 부터해보세요.

    구차하고 찌질한 거지같은 사람들 정말 많네요.

    마음고생 심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