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규모가 크면 세금금액도 클텐데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생전에 다 지정상속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식들도 찬성은 하는데 증여세 부담이 되어서 미루고 있는데
만약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일시불로 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는 전액 현금 납부하거나 또는 2개월 이내 분납하거나 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은 분납과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에는 1/2는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2는 그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여 5년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연부연납이자율이라고 하여 이자가 발생하며 , 담보권 설정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최대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산금은 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