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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생전에 다 지정상속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식들도 찬성은 하는데 증여세 부담이 되어서 미루고 있는데
만약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일시불로 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는 전액 현금 납부하거나 또는 2개월 이내 분납하거나 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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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은 분납과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에는 1/2는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2는 그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여 5년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연부연납이자율이라고 하여 이자가 발생하며 , 담보권 설정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최대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산금은 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