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께 토지 및 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가 약 1억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증여세가 부담이네요ㅠㅠ 혹시 증여세를 할부로 납부 가능한 제도가 있나요? 그리고 몇년만에 다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