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건축주, 소유자가 짜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시키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보유를 늘려가면서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행각서등을 작성해주었으나 결국 주택이 하나둘씩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선 부동산 시세하락에 따른 돌려막기식 세입자교체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피해가 커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계약전 반드시 해당목적물 주변시세등을 여러 부동산, 인터넷 부동산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전세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주택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없는 주택을 계약하시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kb시세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