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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23.04.21

인천/부산 빌라왕 전세사기 왜 발생하고 예방법 문의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인천/부산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기 많이 발생하고 하던데??왜 그런가요??그리고,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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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건축주, 소유자가 짜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시키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보유를 늘려가면서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행각서등을 작성해주었으나 결국 주택이 하나둘씩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선 부동산 시세하락에 따른 돌려막기식 세입자교체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피해가 커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계약전 반드시 해당목적물 주변시세등을 여러 부동산, 인터넷 부동산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전세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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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전세 사기가 엄청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빌라전세사기는 신축빌라등은 시세가없어 임차인이 시세를 알기어렵고 전세자금대출이 주거안전목적상 잘나오다보니 이를 이용하여 집값보다 전세금을 비싸게 받거나해서 생긴일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대출있는집은 피하시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금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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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주택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없는 주택을 계약하시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kb시세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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