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업무 시 별도의 사업장없이 재택으로 업무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주거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재택에서 영위가능한 업종에 한해서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별도사업장 없이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주거용오피스텔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서 추가판단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거주지의 임차료,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