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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236
다정한개23622.01.14

주거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주거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업무 시 별도의 사업장없이 재택으로 업무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주거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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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재택에서 영위가능한 업종에 한해서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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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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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별도사업장 없이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주거용오피스텔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서 추가판단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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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거주지의 임차료,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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