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실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지?
분양권 전매 포괄양도양수로 섹션오피스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실을 제가 실사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 개인사업자등록을 사무실로 옮기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임대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사무실을 실사용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라고 하는데, 이미 포괄양도양수를 하는 바람에 10년간 폐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비용처리를 하려면 저도 임대료와 부가세를 내고 쓰는 게 편한데, 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같은 사람이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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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임차료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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