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거주용오피스텔 분양시 업종추가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 중 개인사업자인데 주업종은 제조업이예요.
여기 사장님이 이번에 24년에 준공되는 사무용 오피스텔운 분양받았는데 주업종에 임대업을 추가해서 현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되는건지 아님 일반임대사업자를 만들어야하는지 어느게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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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임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임대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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