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수령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수령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만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추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고 기부하신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수령하신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라면 대부분 홈택스에 조회가 어려우니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수령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