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중복공제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는데,

연말정산은 완료해서 환급받은게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카톡 알림을 받아서 진행해봤더니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내역에는 아무것도없어요.

연말정산때 기공제 되었던 내역은 종합소득세에 공제볼수없는건가요?

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월세내역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아마도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불러와서 계산이 되셨을 것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납부할 세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영수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받았던 공제금액은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