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40대 정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분이 약물치료나 병원치료를 기피하여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입원 시키려하니 의료게 어떤분이 사고발생시 경찰이 출동하면 입원격리를 요청하여 치료하라는데. 이런 문제를 겪어보거나 실마리를 풀어나갈 방법을 알고 계신분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건을 모두 버려 신분증도 없고. 신분증 만들 사진도 안찍어 정부지원도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오로지 20여년이상을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제는 외부에서 시비나 폭행문제까지 일으키는 상태로 발전하는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그분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지자체 등의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