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 주택 등록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주택을 구입하고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에는 주택 임대 종목을 추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자동 등록이 되어버려 10년동안 못파는건가요?
아니면 a주택을 따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별도로있는건지..공금합니다.
사업자 종목과 a주택 임대주택등록은 별개로 봐도되는건지..너무걱정됩니다 이미 등록해버린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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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만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의무기간 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증여, 양도 등 처분을 하셨다면 약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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