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가구주택 신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을때 사업자로 받아야 한도 및 DSR미적용 등 이점이 많아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12억 이하의 경우 임대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
해당 다가구주택 주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까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가구주택 주소지로 사업장 등록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 등 요건 충족) 한채만 있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