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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2.01.08

세법의 주택과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소유한 또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때 해당 주택이 사업장으로 쓰이면 공부상 주택이어도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주택임대 or 상가임대) 로 등록하고 소득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할때는 재산세의 명목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종부세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쓰고 있어도 공부상 주택이고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니 주택으로 간주하여 높은 종소세를 부과하는데요(재산세에서 사업장으로 간주받고 싶다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등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구요..)

똑같이 공부상 주택인데, 종부세와 관련된 법규와 판례에서는 사업장이어도 주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에선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인지요?

요약하면 공부상주택이면 사용용도 무관하게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고, 이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는데요

왜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세는 공부상주택이어도 사용용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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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주택법상 건축허가를 주택으로 받은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실질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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