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2023년 이후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