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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뜸부기85
든든한뜸부기8521.05.04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융종합소득신고

주식 등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부터인지 어떻게 어디서 신고해야하는지 자동으로 되는지 . . .

혹시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의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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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2023년 이후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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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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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종합소득금액에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구분은 해당 금융소득의 정확한 성격을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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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인별로 즉 1인당 연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합산할 타소득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추가 부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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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나 투자한 금액 기준이 아니고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의 금액이 2천만원이므로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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