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신고 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시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소득으로 양소득세를 따로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