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여러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금융소득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을 비교산출세액방식으로 산정하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