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등 특정직군에서 특정 수입금액 이하인 경우는 사업소득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형식으
세금정산이 끝나며, 이외의 모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매년 5월말까지 직전연도에 대한 매출과 매
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는 달리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그 외 가
관련경비 등 사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