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 연말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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