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일명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문제이 시작점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로 인해 어떤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하는 구조이고
그 이익에 대한 비용지불이 없으니 개인 이득의 극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규칙이나 법, 비용부과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법이 없으니 쉽게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법이 적용되는 공간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관련 법조항이 없었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