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형사법 관련 판례 등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ICO나 기타 코인 발행 이후의 관리 등의 관한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코인 ICO시의 계약관계를 보아야 하는 바, 코인 발행업체에 반드시 상장해야 할 약정을 하거나 일정 가격의 유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상장을 하거나 일정 가격을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지고 기망 등을 이유로 사기 등의 형사 고소 역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