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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싹쓸
타천싹쓸22.12.03

거래소에서 고객이 예치한 물량 으로 에어드랍 받고 예치한 고객에게는 안주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얼마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이 유치한 코인으로 에어드랍을 받고 받은 코인은 고객에게 안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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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해당 코인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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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고객이 예치한 물량을 요건으로 에어드랍을 받았다면, 이는 고객의 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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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에어 드랍 코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급 요건 등이 있는지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일부 에어드랍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리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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