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해서 계좌이체내역을 월세공제 증거자료로 제출했었는데, 올해 LH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월세납부를 신용카드로 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월세세액공제는 카드내역을 불러오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영수증을 증빙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LH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월세 지급내역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허나 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자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사업체에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셔야합니다.
지급내역은 조회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