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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3.25

연말정산시 월세 낸 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 연말 정산할 때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소득공제가 되나요?

2. 보통 월세는 계좌이체로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3. 제가 작년 연말정산으로 월세를 적용을 못했는데 올해 합산해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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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전입신고, 면적/가액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은 이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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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등본,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23년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2년도 월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22년도 분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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