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전입신고, 면적/가액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은 이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