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한 때마다 증여로 보는 것이나,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증여약정을 하고 현금을 최초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20-상속증여-3294, 2020.10.23
[질의]
1. 사실관계
○직계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10년간 현금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최초 이체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