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이제 두살인데 용돈 들어올때마다 아이 계좌에 이체해서 미국주식 좀 사둘려고하는데요~ 이러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는 10년 2천만원 공제인걸로아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면 제가 아이한테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이에게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