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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4.10

보험료 두달 미납으로 실효된다는데, 납부를 최대 얼마나 미뤄도 보험유지가 되나요?

보험료가 2달치 미납이 됐다고

실효된다고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실효 안내문자 받고 몇일까지 미뤄도

보험유지가 가능한가요?

바로 보험이 해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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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째 미납이 되면 담달부터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에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2주이내에는 무심사로 부활이 가능 합니다만,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미납독촉장을 발송 합니다.

    그리고 최고독촉장이 발송이 되는데

    이를 받았다면 15일이내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마져도 지나가게 되면 미납해지로 강제해지 시켜버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었다는 것은 보험의 실질적 효력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실효 이 후 최고독촉이 15일간 이루어지고 이때에도 납부가 안되면 보험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데 3년이내에 부활신청을 함면 재가입의 절차를 거쳐서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는 조건으로 부활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절차이기 때문에 고지의무는 다시 살아나며,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는 다시 면책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상태는 바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은 5년10년이 지나도 그상태로 실효상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보험을 다시 살릴시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살리신다면 재심사를 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해지는 바로 되지 않으시고 실효라는 말 그대로 보험의 효력을 잃는 겁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따로 해지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


    참고로 실효된 보험은 체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시고 부활의사를 밝히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안내문자는 보통 15일 이전에 발송하구요. 실효예정일도 함께 있을텐데요 받은날 다음달 1일부터인 것이 보통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보험사 재확인해야함)

    보험유지시키시려면 실효전에 보험료 납부 또는 실효후부활(부활되지않을수 있으니 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2개월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4월 어느 날에 가입한 보험이 5월 6월 미납하면 6월30일이 지나면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말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통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해당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까지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00일 짜로 해당 보험은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하여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 해당 날짜까지 미납할 경우 해당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만약 해당 날짜가 없다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시면 유지가 안된겁니다. 2개월 차까지 납입이 안되면 3개월차에 실효되서 혜택을 못보게됩니다.


    다시 부활시키려면 한번에 그동안의 모든 보험료를 내야하니 실효전 1개월치 보험료라도내서 실효안되도록 관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2달 미납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최고 통지 하고, 최고기간 통지 받은 후 14일까지 지연된 보험료 납입하시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2. 이후에는 보험이 실효되며, 실효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실효 안내에 대한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할때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예정이라면 최소 1개월 미납 보험료를 납입 하셔야 하고

    실효가 됐다면 총 미납 보험료 모두 납입 후 부활 심사를 거쳐 보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3월 얀속 미납이셨다먄 4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이후 보험계약 해지 안내문자나 전화 수신 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달납입하는 보험료를 2개월 연체시 실효상태가되는데 이때부터는 보험의 보장을 하지 않는 상태가됩니다. 실효가된다고 해지가되는것은 아니고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데 실효후 2년이 지나면 더이상 부활하지 못하는 상태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문자를 받았다면 그 다음달에 바로 실효됩니다.

    즉 보험료 2달 미납하면 3개월째에 바로 실효가 되며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의 효력이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3년 까지 가능하며 미납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