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로 잠깐 일을 해서 1년간 수입이 몇십만원입니다.
하다가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2만4천원치 12개월을 내라고 하네요.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도 안된다고합니다.
30만원 벌어서 30만원을 그대로 뱉어내는건데요.
그 다음 부터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보험료를 내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게 맞는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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