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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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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지금 체크카드/신용카드/ 저축/ 지역에서 운영하는 울산페이 이렇게 사용중인데
생활비로 지출을 해도 연말되면 항상 5-6만원정도 환급받더라구요
안게어내는것만해도 다행이긴한데
어떻게하면 조금더 환급금을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공제율이 높으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것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주택임차입금, 장기주택저장차입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추가로 하면서까지 환급을 받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1년동안 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소비/저축/보험가입등을 장려하는것입니다.

      소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소비를 추가로 하시는것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청약저축가입 등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절세효과는 1번이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