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대단한비오리196
대단한비오리19623.11.30

퇴사한 직원의 월급을 현금으로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몇일간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를 않받겠다 우겨서 현금으로 보관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문한 문자도 받아 가지고 있고요! 이럴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폐업신고 할때까지 그냥 두어야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원이 급여를 받지않겠다고 했다면 굳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도 없으므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 통장에 다시 이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