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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05

작년부터 집에 TV를 없애고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무심코 아파트 관리비를 보니 TV수신료가 2500원 배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매달 받ㅇ는 관리비 고지서에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1년 넘게 나가고 있엇네요..

TVㄱㅏ 없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과거 냈던 비용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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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페리카나127입니다.

    집에 tv가 없으면 수신료 안내도 되고요

    이전에 내던 비용은 돌려받으실수 있어요

    우선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를 하시고

    한전에 전화하셔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