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1)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1년 이상, 2)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고용, 3)시설규모에 관한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