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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매257
참신한참매25722.07.21

직업전문학교 또는 교육원을 오픈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하나요?

직업전문학교 또는 법정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창원하고싶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이 어찌될까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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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1)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1년 이상, 2)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고용, 3)시설규모에 관한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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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이 없어 말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무사 혹은 행정사 분들께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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